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인 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하다가, 별안간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핸드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젊은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직업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된 반면,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