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이 자신을 수시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자신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 역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별거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 또한 이혼은 원하고 있으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