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의자를 채용하여 자재수급,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피의자의 요청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여러 거래처 및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의자가 배임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회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