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진행방향 2차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바퀴 부분으로 의뢰인 운전차량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고현장은 다른 차량도 많은 대로변이었으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조사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차량의 블랙박스는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사고당시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