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처럼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