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차를 빌려간 피해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의뢰인이 결국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