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도중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3회차에 해당하였는데, 직전 전과는 불과 10개월 전에 처벌 받은것이었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10년이내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점, 동시에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였고,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