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