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망건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피해자가 사
망한 것으로 피고측은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소득은 입사한지 얼
마되지 않았으므로 각종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길law은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과는 무관하므로 과실을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해당부서에 연도별로 각 수
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밝혀 법원에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
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선
고 하루전에 화해권고결이의신청서를 취하하고 화해권고결정을금을 모두
지급한 사안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