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속칭 “조건만남”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미성년자를 데려가 숙식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데리고 가서 수회에 걸쳐서 가출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최근에 신설된 규정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종전에는 성매수행위로 적용되어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었으나,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강간죄“에 준하는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심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