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지시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혐의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서 위 혐의사실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