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혐의로 원장인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비의료인 A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소유자인 부원장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환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의료법 위반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내용대로 처벌되는 경우, 의뢰인은 비의료인 A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병원 명의로 수령한 10억 이상의 요양급여 전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의 편취액으로 인정되어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액수도 모두 환수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비의료인 A는 병원의 부원장으로 병원 개설 당시부터 의뢰인과 함께 일해 왔으며, 의뢰인도 A를 크게 신임하여 병원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겨 왔고, A가 병원을 신축·이전할 당시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조사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아 광역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확보한 끝에,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므로 경찰의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송치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치 이후 여러 행정제재를 가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