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모텔안에서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쓰리썸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 중대 범죄 혐의의 경합 : 강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등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2. 외국인간의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민국 신고 등)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진술의 대립: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