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동승한 일행의 집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일행을 내려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뒷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일반 요통은 6개월이내 호전이 되며, 신경생학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전혀 없으며,뚜렷한 이상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 첨부한 다른 감정사례에서도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한 한시3년이하의 장해율만 인정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하므로, 신체재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