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케 하여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혔고, 상대가입차량 보험사가 공제종합이어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소제기를 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단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