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협의이혼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선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증여하였고 자신도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결혼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아내는 이 사업체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