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이유 없이 점포의 문을 타인 소유의 의자로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구경하고 있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친구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사회 부적응자로 잦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자주 치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구속을 피해보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