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여러 공급처를 물색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더 낮은 단가의 공급처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 공급처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판매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여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체의 대표와 오랜 지인관계로 의뢰인이 고소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차용해주었던 금전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