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휴대폰, 면허증, 신용카드,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들울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도합 약 4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이 위 범행에 대해 조사하던중 의뢰인은 출국을 하게 되었고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2년뒤 의뢰인이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재입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카드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