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운전하여 교차로 통과하던중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후행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통과과정에 상대방이 경적을 길게 울리는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보여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정거의 고의도 없었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수 있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친분을 이용해서 친구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금되고 나서야 사건의 실체를 알게된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제1심 변론과정에서 증거가 맹백한 상황임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