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노상에서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지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되어 재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히 읍소하여 선처를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혹여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뒤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피해 여성의 같은 신체부위에 접촉하게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움직이는 차량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잠시 몸이 뒤로 뒤처지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배와 함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소위 초이스 과정을 거쳐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각자 파트너끼리 따로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간의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과음을 유도하고, 본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그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엉덩이 부위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초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동차 근처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고, 상담과정에서 의뢰인도 본인의 범행의 고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