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