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6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이, 거동이 어려운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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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임상시험 동의를 둘러싼 오해로 환자에게 고소된 의사와 간호연구원이, 연구원은 선정기준상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의사가 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다른 병원 안내는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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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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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피부과 의원 대표원장과 상담실장, 접수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진료 주체와 업무 분담, 홈페이지 관리 주체를 밝혀 3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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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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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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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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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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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정일채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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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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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이 사건 관련된 판례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리적 논점으로 다투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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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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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진정한 사건. 1차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한의학의 처방 개념을 재해석해 경찰 불송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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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건보공단이 부원장을 실소유주로 지목해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십수 년 금융거래를 정리해 원장 주도 경영을 입증하고 검찰 무혐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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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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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1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재검토해 정당행위임을 논증, 항소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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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환자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논증하고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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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같은 이름의 여러 의원을 실장으로 관리하던 비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사건. 금융거래내역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증명해 경찰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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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문구가 게시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의사의 사건. 과거 처벌 이력을 역으로 활용해 기간을 가산해 광고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광고 담당자의 실수임을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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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능을 앞둔 기숙학원 재수생들에게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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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피력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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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행위에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임해 미수 처벌 규정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 검찰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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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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