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면책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받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라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