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으로,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원장이 부당청구를 인식하고 관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명의상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청구를 기망의 고의로 관여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