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무면허)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