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전당포 운영자로,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수 차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이후에 갑자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