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