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빌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빌딩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의뢰인도 경비원을 때리게 되었는데, 폭행당한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비원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수 시간이 지난 후이어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