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성교하였는데, 각 미성년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같은 시기에 2건의 강간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 쉬웠고, 2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구공판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희망한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예,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