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로, 피해자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고, 태아는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실시하여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산모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대표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속하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의사로써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음에도 발생한 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 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