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기획, 제작, 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기획 및 생산예정인 제품의 제반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히 과다한 액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특경(사기)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면서 상대방은 약 18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본 사건의 결과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