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일반검사,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을 이중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혐의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이 2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 프로그램 및 내시경 검사 시스템 상 단순 착오일뿐 편취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