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가 막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 변경 직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만 약식기소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