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갖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A씨로부터 '이상형이다','마음에든다' 등의 대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던 의뢰인은 남성 A씨의 고백에 기분이 좋았고, 결국 해당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그 날 이후 잦은 만남을 가지며 마치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 역시 의뢰인과 남성 A씨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 A씨는 결혼 한 후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인 남성이었으며, 아내 측에서 의뢰인과 남성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위자료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