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약 6개월전 교제기간 중에 있었던 성관계 중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 된다면 고소된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은 유형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고자 태신을 찾아 사견해결을 위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