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