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사고와 장해 및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①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②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③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④신체감정의는 뇌확산텐서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영상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
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 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①현재 환자의 장해는 우측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완전마비도 아닌 감각저하의 수준으로 이는 과거 뇌출혈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이건 사고발생전에는 뇌확산텐서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 뇌출혈로 인한 우측마비가 존재하였을 때, 이미 피질 척수로손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③원고에 대한 두부 CT,MRI상 2009년 발생한 뇌출혈소견이외 특이소견 확인이되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결과와 원고의 장해를 이사건 기여도 100%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과실율 :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