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편을 보내기 한 달여 전 한국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흡연 사실이 있다고 하여 흡연 혐의가 추가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 반면,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수입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문제는 흡연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밀수 혐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흡연 사실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드러나면 밀수 혐의에 대한 변소까지 믿기 어렵다고 평가될 위험이 컸으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