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이를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공갈의 고의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돈을 언급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기록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승부처는 증거재판주의였습니다. 녹취록이 원본에 근거한 것인지, 편집이나 삭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무너뜨리고,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