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뢰인은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유리했습니다.그러나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합의도 두 배로 필요한 사건이어서 대처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