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부상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