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과정에서 병원장(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원장이 약물을 아끼려고 증류수를 섞어 사기를 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병원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병원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날조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병원 내부 직원들에게 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용을 해쳤다는 신용훼손, 병원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