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과 및 안과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선 장해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피해자 차선위반과 보호장비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륜차운전한 피해자가 차선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과실도 적용해야한다 주장하였음.
-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의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교정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엔 영구장해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