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처분을 받은 상태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판결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었고, ‘의료법상 명의차용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