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다수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은 뒤 가리고, 계산대에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품목을 올려두고 계산하고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고, 몇일 뒤 동일한 마트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한 마트 측에서 CCTV를 통해서 범행장면을 확인 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착오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태신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