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정이 지난 새벽 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채로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발견후 피해자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팔로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화가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뒤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으로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의 지인 및 특정회사의 대표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6개월간 부정수급한 금액이 9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총 4개의 매장들에서 식자재, 의류, 신발, 생활용품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5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별다른 대응없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고 나서야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사무집기의 기능작동을 해하고 사무집기 등을 들고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2여년의 기간동안 법인계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3억여원에 달하여 양형기준 상 벌금형 선고는 매우 어렵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회사의 손실금을 반드시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3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단계, 재판단계가 진행되는 기간을 적법한 방식 아래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