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의사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하였음에도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한 점, 진료기록부 등에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회 이상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청구한 점 등을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경찰 내사종결(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