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과 되던 중개업자 교육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개업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양수한 중개사무소 영업이 어렵게 되자 양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법 제41조의 ‘동종영업행위’의 법리해석이 쟁점인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중개업등록을 한 사실을 가지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