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72건
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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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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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조무사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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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대학병원 수련의가 수년 전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외 진료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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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소로 1심 유죄를 받고 항소한 사건.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유사사건 처분결과를 제출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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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원장이 기숙학원에서 수능을 앞둔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입건된 사건. 학생·학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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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분쟁 후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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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조교수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데도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 탐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집중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 법리오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로 대응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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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음과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없다는 구속사유 불비를 피력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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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반성, 합의, 차량 매각과 음주 문제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기각을 받
사건 자세히 보기 →도로를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분석상 반응시간과 제동거리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밝히고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사건 자세히 보기 →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원심 집행유예를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차선변경 중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약 2주 치료의 경추염좌를 입었으나 구호조치 없이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사건. 부상이 특가법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도주차량 혐의 무죄, 미조치는 소액
사건 자세히 보기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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