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성행위를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유혹하여 이에 응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